2021년 4월 22일 오후 11시 30분 부로 캐나다 행 인도, 파키스탄 발 항공편이 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캐나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조건부로 워킹홀리데이의 문을 열었습니다. 종전과 다른 점이라 하면,
1. 사실상 없는 경쟁률
2. 현지 사업장의 Job offer(고용 제의)가 필요
3. 국내에서 출국 전 한번, 14일 격리 중 현지에서 두 번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PCR)
4. 정부 지정 호텔 의무 격리(3일)와 현지 숙소에서 격리(11일) 필수
2019년도까지는 한국에 배정된 인원수(4,000명)를 전산 추첨하여 인비테이션(초청장)을 교부했다면, 올해는 사실상 4,000자리를 잡오퍼를 받은 사람들에게 선착순 교부 중입니다.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위 링크의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
1. Quota(쿼터): 한국에 배정된 인원수
2. Invitations issued to date: 현재까지 발행된 인비테이션(초청장)
3. Spots available: 남은 자리
4. Candidates in the pool: 풀에 신청한 후보자 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널널하죠?
워킹홀리데이 예비 후보자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
1. 한국인은 IEC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추후 재신청 시 자동탈락).
2. 조건들
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나. 캐나다에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여권은 취업 허가증(워크 퍼밋, 1년)보다 유효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다. 신청 시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거주지, 우편번호 등을 제공 의무)
라. 나이 제한: 만 18-30 세(30세 포함)
마. 캐나다 입국 시 소지 금액 최소 CA$ 2,500(준비물 소개 포스트에서 설명)
바. 여행자(유학) 보험(준비물 소개 포스트에서 설명)
1) 캐나다에 입국할 때에 보험 증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닐 것
아. 출발하기 전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편도 항공권 소지 후 캐나다 출발 항공권 구매 능력을 입증
자. 부양 가족의 동반은 허용되지 않음
차. 수수료를 지불 할 수 있어야 함
본인이 위의 조건에 부합하고 굳은 결심을 했다면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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